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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24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민생지원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로 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 확인하기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84세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농업인 요건 

     :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입인

     (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지급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싸 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이하인 농지) 

 

 

 

지원내용

 

고령 농업인의 영농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단가

매도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

** 지급 상한 면적 :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2. 지급기간

가입연령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이상 75세
지급기간 6년  7년  8년 9년  10년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3. 농지이양방식

  내용 지원혜택
매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월 300만원, 최대한도)+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 대금(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