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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24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민생지원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84세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농업인 요건
: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입인
(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지급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싸 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이하인 농지)
지원내용
고령 농업인의 영농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단가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 |
** 지급 상한 면적 :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2. 지급기간
가입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이상 75세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3. 농지이양방식
내용 | 지원혜택 | |
매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월 300만원, 최대한도)+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 대금(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