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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돌봄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산모의 주소지가 대구에 있으면서 소득기준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2. 산후조리원 이용료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 이용자 해당)
: 이용료 일부지원(가구당 20만원)
신청방법, 지급방법
1. 신청기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보건소 방문
3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산모명의)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경 지급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관할 보건소 및 문의처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구별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구 보건소 053-661-3825 |
동구 보건소 053-662-3232 |
서구 보건소 053-663-3169 |
남구 보건소 053-664-3679 |
북구 보건소 053-665-3253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2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