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입인에게 문화 할 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이용권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연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행복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4년 1월 1일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자(출생일 기준 1949.1.1~2003.12.31 출생자)이시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 지원대상 : 194.1.1~2003.1231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제외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 중복발급 여부

 

 

 

 

 

 

신청기간, 신방법, 사용기간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되 신청기간은 3.4 ~ 3.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지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3.4(월)~3.29(금)  / 오후 접수마감 시간 17시 50분

 

2.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