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조기폐차지원금

으니별이3 2024. 3. 27. 09:35

 기존 차량 5 등급 차량만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조기폐자지원금제도가 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24년부터는 출고당시 DPF를 부착한 4등급 차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급 조회 바로가기

 

 

 

조기폐차지원금 차량등급조회

 

조기폐차 대상차 및 신청조건

1. 조기폐차 대상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3 업무절차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가액의 기준이 되어 산정이 됩니다.  아래 차량가액 금액 바로 가는 좌표 남겨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 확인 후 최대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기준가액 확인하기

 

 기본지원금은 차량이 말소 등록을 마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추가지원금은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한 분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일자로부터 4개월 안으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뒤 추가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이 만료된 후 청구서를 접수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으로 추가지원금 청구기한 연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0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 5.500cc           750         1,600
5,500cc ~ 7,500cc         1,100         2,400
7,500cc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저소득층 소상공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지원금 차량기준액

 

사업절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