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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이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에게는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 정부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글에서는 감면대상확인방법, 중소기업해당여부조회, 홈택스를 통한 감면적용여부확인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감면대상 확인방법
①중소기업해당여부조회
감면을 받기 위해 선우선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의 공식확인서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메뉴: 중소기업확인서조회
- 방법:사업자등록번호입력→중소기업해당여부 및 감면가능여부표기확인
이 확인서는 급여관리, 연말정산, 세무조정 시에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꼭 출력또는PDF로보관해 두세요.
②본인감면대상자격확인
본인의 연령, 이전경력단절사유 등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복무최대 6년 가산가능)
- 경력단절여성:출산·육아·결혼사 유로퇴직 후 1년 이상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특히 청년의 경우군복무기간인정이 중요하며, 병적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나이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기 준 3개월이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는 원천징수시 소득세감면적용
- 연말정산시감면내역반영 및 정산
만약신청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작성이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감면 적용 확인하는 방법
내가 실제로 소득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My홈택스→지급명세서조회→근로소득내역조회
- ‘소득세감면’ 항목이 명세서에 표시되면 감면적용 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란?
정부는 청년고용활성화 및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비수도권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에 정규직표기필수
-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사업장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적용불가
- 계약직, 단기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이직 시에는 감면이 중단되므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필요
상담 및 문의처
- 국세청콜센터:국번 없이 126→1→4
- 중소기업현황조회문의: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회사세무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요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