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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는 계속됩니다. 농지연금은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가 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최신인 2025년 기준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을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 농지, 제외 농지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농경력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영농경력 5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최근 5년 연속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 은퇴직불형 상품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필수
- 영농경력 확인은 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으로 증명
📄 인정서류: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 준조합원 제외)
- 국민연금 농업인 보험료 경감 대상 확인서
가입연령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기간형 상품(정기전액형, 일시인출형 등)은 유형별로 연령 기준 상이
-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나이로 산정
✅ 예: 1965년 12월 30일생은 가입 가능 / 1966년 1월 1일생은 불가
대상 농지 요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농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것
-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된 토지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일 것
-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을 2년 이상 소유해야 함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농지 위치 및 거주 요건
-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가 해당 농지의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위치해야 함
- 또는 주소지에서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함
- ※ 이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
④ 담보로 적합한 농지 상태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일 것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 감정가의 15% 미만인 경우 예외 허용
- 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없는 농지
⑤ 특정 상품 유형 추가 조건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여야 가입 가능
제외 농지(가입불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 소유된 농지
- 도시계획상 개발지역 또는 개발계획 확정 지역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2년 이상 보유 + 30km 이내 거주 시 예외 가능) -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한 고립 농지
✅ 제외농지는 감정평가 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자동 판별되므로, 신청 전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요약 및 안내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에게 있어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단,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