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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는 계속됩니다. 농지연금은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가 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최신인 2025년 기준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 농지, 제외 농지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영농경력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영농경력 5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최근 5년 연속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 은퇴직불형 상품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필수
  • 영농경력 확인은 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으로 증명

 

📄 인정서류:

 

 

 

 

 

 

가입연령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기간형 상품(정기전액형, 일시인출형 등)은 유형별로 연령 기준 상이
  •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나이로 산정
✅ 예: 1965년 12월 30일생은 가입 가능 / 1966년 1월 1일생은 불가
 
 
 

대상 농지 요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농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것

  •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된 토지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일 것

  •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을 2년 이상 소유해야 함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농지 위치 및 거주 요건

  •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가 해당 농지의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위치해야 함
  • 또는 주소지에서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함
  • ※ 이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

④ 담보로 적합한 농지 상태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일 것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 감정가의 15% 미만인 경우 예외 허용
  • 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없는 농지

⑤ 특정 상품 유형 추가 조건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여야 가입 가능

 

 

 

제외 농지(가입불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 소유된 농지
  • 도시계획상 개발지역 또는 개발계획 확정 지역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2년 이상 보유 + 30km 이내 거주 시 예외 가능)
  •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한 고립 농지
✅ 제외농지는 감정평가 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자동 판별되므로, 신청 전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요약 및 안내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에게 있어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단,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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