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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도움 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진 중위소득 꼭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를 의미하죠!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월 기준)
1인가구 : 2,392,013원
2인가구 : 3,932,658원
3인가구 : 5,025,353원
4인가구 : 6,097,773원
5인가구 : 7,108,192원
6인가구 : 8,064,805원
7인가구 : 8,988,428원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혜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5년 주요 변경사항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기존: 중위소득 30% → 변경: 중위소득 35%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기존: 중위소득 47% → 변경: 중위소득 50%
신청 가능한 주요 복지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
- 통신요금감면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복지서비스 알아두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포함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도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Q: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변동 체크하기
💡가구원 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기
💡복지로 앱 설치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