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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기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매월 5만 원씩 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신청접수시간이 다르니 기한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해당이 되며, 거주기간과 영농기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 영농기간 : 해성디, 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대상 :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 외 농업인, 외국인
※지급제외자
1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2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3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4 공익직적직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5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획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 지급 불가
시군별 1차 신청, 접수기간 및 기본소득 지급일
시군별 신청접수시간이 다르니 해당 지역 날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1차 (3~4월) / 2차(9~10월)
■ 신청지역 : 해당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소재 시 시, 군, 읍, 면, 동에 신청
** 신청은 연 1회만 하시면 되며, 2차 신청접수는 신규대상자나 2차 접수기간 미신청 대상자입니다.
■ 지급수단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지급일 : 6월, 12월 초에 소급하여 지급
시군 | 신청접수기간 | 시군 | 신청접수기간 |
가평군 | 3.6~4.5 | 여주시 | 3.18~4.19 |
광명시 | 3.25~4.30 | 연천군 | 3.11~4.11 |
광주시 | 4.1~4.30 | 오산시 | 3.18~4.19 |
군포시 | 3.18~4.19 | 용인시 | 3.4~3.29 |
김포시 | 3.18~4.30 | 의왕시 | 미정 |
남양주 | 3.4~4.5 | 이천시 | 3.1~3.31 |
동두천 | 3.5~4.12 | 파주시 | 3.18~4.12 |
시흥시 | 3.11~4.12 | 평택시 | 3.11~4.5 |
안산시 | 3.4~3.29 | 포천시 | 3.20~4.19 |
안성시 | 3.18~4.19 | 하남시 | 3.11~4.12 |
양주시 | 3.18~4.19 | 화성시 | 3.11~410 |
양평군 | 3.4~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