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기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매월 5만 원씩 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신청접수시간이 다르니 기한 꼭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해당이 되며, 거주기간과 영농기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 영농기간 : 해성디, 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대상 :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 외 농업인, 외국인

 

 

농민 신청자격 확인하기👆

 

 

 

※지급제외자

1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2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3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4 공익직적직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5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획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 지급 불가

 

 

시군별 1차 신청, 접수기간 및 기본소득 지급일

 시군별 신청접수시간이 다르니 해당 지역 날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1차 (3~4월) / 2차(9~10월)

■ 신청지역 : 해당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소재 시 시, 군, 읍, 면, 동에 신청

** 신청은 연 1회만 하시면 되며, 2차 신청접수는 신규대상자나 2차 접수기간 미신청 대상자입니다.

 

■ 지급수단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지급일 :  6월, 12월 초에 소급하여 지급

 

시군 신청접수기간 시군 신청접수기간
가평군 3.6~4.5 여주시 3.18~4.19
광명시 3.25~4.30 연천군 3.11~4.11
광주시 4.1~4.30 오산시 3.18~4.19
군포시 3.18~4.19 용인시 3.4~3.29
김포시 3.18~4.30 의왕시 미정
남양주 3.4~4.5 이천시 3.1~3.31
동두천 3.5~4.12 파주시 3.18~4.12
시흥시 3.11~4.12 평택시 3.11~4.5
안산시 3.4~3.29 포천시 3.20~4.19
안성시 3.18~4.19 하남시 3.11~4.12
양주시 3.18~4.19 화성시 3.11~410
양평군 3.4~4.30    

 

 

읍면동사무소 안내 바로가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서(경기도).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