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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은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돕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생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24년 3월 4일 ~ 24년 3월 29일까지 이므로 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민수당 신청하기

 

제주농민수당 신청

 

지원대상

 24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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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좌표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24년 3월 4일 ~ 24년 3월 29일이 신청기한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민수당 지급시기 : 5월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 후 대상자 문자 안내)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카드충전

■ 제출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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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경작사실확인서.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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