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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소중한 당신의 세금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1월 초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시작하기

 

 

 

 

 

 

2025년 항목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

1.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 1,500만 원 이하: 7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40%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5%
  • 1억 원 초과: 5%

2. 의료비 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공제
  • 난임시술비: 20% 공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
  • 한도: 없음

3.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4. 주택자금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
  •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 (지출액의 10% 공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 동일 지출에 대해 중복공제 불가
  • 의료비·교육비 등 타 공제항목과 중복공제 불가

교육비와 취학 전아동

  • 학원비와 교육비 중복공제 불가
  • 교복구입비는 별도 공제 가능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대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로 상향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40%로 상향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30% 유지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 원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3. 신규 도입 공제항목

  • 취업준비생 시험응시료: 공제율 15%
  • 반려동물 진료비: 공제율 15% (연 1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연말정산 시작하기

본 가이드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