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이 제도는 유효하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소급 적용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 소득세 감면 대상자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60세 이상 고령자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1년 이상 경력단절된 후 재취업한 여성장애인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내용 감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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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