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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이 제도는 유효하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소급 적용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60세 이상 고령자
-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1년 이상 경력단절된 후 재취업한 여성
- 장애인
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내용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 감면 비율: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이하)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60세 이상인자 | 3년 | 70% | |
장애인등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자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체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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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1. 퇴직전 12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3.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신청서 수령 후 원천징수 시 소득세 감면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내용 확인 및 정산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소급 적용 여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취업 후 신청 기간(3개월)을 넘겼을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입니다.
- 법상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하지만 회사와 세무서 협의를 통해 일부 소급 반영 사례 있음
- 이미 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따라서 이미 취업한 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감면 적용 여부 확인방법 및 주의사항
1. 감면 적용 여부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소득세 감면’ 항목 확인
정확한 감면 여부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됩니다.
2. 주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은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단순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감면 대상 제외
- 감면 중간에 이직 시 감면 가능 여부 재확인 필요
✔️ 감면 대상 제외 중소기업
- 전문 · 과학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등)
- 보건원(병원, 의원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런 분은 꼭 신청하세요!
- 최근 중소기업에 첫 취업한 청년
- 육아 후 재취업한 여성
- 소득세가 매달 원천징수로 많이 빠져나가는 직장인
-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경정청구로 환급 받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