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르세요! 소중한 당신의 세금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1월 초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시작하기 2025년 항목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 1. 근로소득공제총 급여 1,500만 원 이하: 70%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40%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5%1억 원 초과: 5%2. 의료비 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20% 공제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한도: 없음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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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