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입인에게 문화 할 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이용권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연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4년 1월 1일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자(출생일 기준 1949.1.1~2003.12.31 출생자)이시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 지원대상 : 194.1.1~2003.1231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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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