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차량 5 등급 차량만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조기폐자지원금제도가 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24년부터는 출고당시 DPF를 부착한 4등급 차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급 조회 바로가기 조기폐차 대상차 및 신청조건 1. 조기폐차 대상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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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09:35